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소개

 


1.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재산.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1)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원수 / 월소득(원/ 월)

 

  1인 / 1,187,000원
  2인 / 2,172,000원
  3인 / 3,107,000원
  4인 / 3,532,000원
  5인 / 3,697,000원
  6인 / 3,980,000원

 

 2) 건강기준 : 치매. 중풍. 노환 등 거동 불편 노인(노인요양 필요점수 45점 이상)


 3) 재산기준 - 삭제

 

  - 배기량 2,500cc 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예외)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4) 부양기준 - 삭제

 

  - 수발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제외

 


2. 제외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장기요양 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 생활시설 이용자, 실비 이용료 지원 대상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

 

  - 신청기간 : 매월 :  1일~10일

 

 

4.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 매월 28일까지 본인 부담금 36,000원 선납 필요

 

  - 이용 가능 서비스 :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 가사지원(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등)

 

 

5.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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