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소개
1.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란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 : 장애유형 구분없이 신청가능
- 중증도 : 장애 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
- 소 득 : 소득 기준없이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연 령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기타 독거 등 가족사항 등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3.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신청분에 한 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장애아동은 동의서) 또는 재학. 재직 증명서(해당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 인척 및 지정 사업기관. 교육기관에서 대리 신청가능
5. 지원 서비스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
6. 서비스 이용
- 방문조사를 거쳐 중증도에 따라 인정된 시간만큼 바우처로 이용가능
※ 지원시간 이상 추가 구매하거나 대상이 아닌 분이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
7. 지원서비스의 비용
- 서비스 단가 : 7,000원이며,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를 곱하여 산정
- 본인부담액 : 소득수준에 따라 10~20%
- 본인부담 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8. 본인부담률 소득 수준별
- 소득수준 기초수급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률 10% 20%
- 본인부담 상한액 월2만원 월4만원
9.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납부방법 : 은행창구, 인터넷,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 납부계좌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KB국민은행계좌
- 납부시기 : 매월28일까지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음
10.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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