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가 당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보건복지가족부와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추진배경
   -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장
   -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어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발생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등장

 

❍ 아이돌보미 서비스 내용

   - 보육시설, 학교,학원 등.하교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아이와 동행이 어려운 외출시)
   - 놀이활동 및 학습도움 등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대상 : 3개월~만12세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 월 80시간(다형-무제한)
   - 이용신청 : 월~금 9:00~18:00
  ※ 미혼모가정은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

 

❍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
   - 소득판별 증빙서류(부부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소득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해당자)


❍ 이용요금

 

 

❍ 이용절차

    회원신청 및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정회원 등록서비스 예약이용요금 입금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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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 박일현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50-5 | 사무실 : 055-884-6955~6 | 팩스 : 055-884-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