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2025년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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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41조(예산ㆍ결산의 공개)에 의하여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2025년 사회서비스(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목적
◎ 사회서비스(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자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의 건
◎ 공고기관 :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
◎ 회계연도 : 2025년 사회서비스(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공고방법
- 하동지역자활센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2025년 사회서비스(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세입ㆍ세출 결산서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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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서비스 결산총괄_세입세출결산서.pdf (73.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1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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