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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보미 수시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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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지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3-09-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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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4호

아이돌보미 수시2차 모집공고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돌봄 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장

 

 

1.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업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됨

2. 모집 부문

▪ 모집인원 : 0명(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자격증 소지자)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활동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 지역특성상 차량 소지자(우대)

주말 및 심야, 오후 4시 이후 활동 가능자

※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종료, 면제,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 9. 11.(월)~9. 25.(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2023년 하동군 아이돌보미 수시모 집 2차” → 지원신청 (서류첨부)}

▪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아이돌보미 신청서(최근 3개월 이내 사진첨부)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23. 9. 26(화), 합격자 개별연락

▪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2023. 10. 5(목) 이후

- 면접 2023. 10. 13(금) 이후

▪ 3차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0. 16(월) 이후 합격자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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