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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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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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Ⅱ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잇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자립역량강화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연2회 이상, 총 6회) + 사용용도 증빙(지원금의 50%)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지원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전화번호. 055-884-6954~6

팩스. 055-884-6957

이메일. hdjahw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