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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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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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일상생활 활동 등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대상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통지를 받으신 어르신
신청
- 본인 및 보호자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읍·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원)
제출서류
- 장기요양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및 의사소견서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비스 내용
  • 아이콘
    일상생활지원
  • 아이콘
    신체활동지원
  • 아이콘
    개인활동지원
  • 아이콘
    정서적 지원
  • 아이콘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아이콘
    장애인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등급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아이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아이콘 장기요양인정서, 포춘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이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 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 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 (원) 구분 금액 (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1시간 이상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1시간 미만 65,7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1시간 이상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1시간 미만 59,260
방문목욕 차량을 미이용한 경우 46,25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 재가 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의료급여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문의전화
055-884-6955~6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전화번호. 055-884-6954~6

팩스. 055-884-6957

이메일. hdjahwal@hanmail.net